
출범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021년은 각 지자체가 2050년까지 진행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력을 높이려면 법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자며 지난해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처음 선언한 날이 지난해 10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반가량 이른 시기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출범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량 산정 등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전 과정에 대해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한 차례 발의되고 12월에도 두 차례 연이어 나왔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각 지자체가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담당자는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부서 관계자로부터 감축량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이 없으면 자료를 요구하기가 어렵다.
실제 4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점검을 시범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 기반이 미비해 타부서와 협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주무 부서에서 타 부서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타부서에서 추진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관련 예산을 요청하기도 쉽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법이 통과되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청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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