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수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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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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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홈페이지 캡쳐)© 뉴스1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홈페이지 캡쳐)©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3542명의 동의를 받은 ‘일베 교사 견책’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날 공개했다.

청원인은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규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해당 교사를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해 학생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해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A교사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A교사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검찰 구형보다 높은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A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면 음란물을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경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최 과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수사기관의 처분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교과전담교사를 맡아 학기말까지 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인터넷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동일·유사사안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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