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양주 제공’ 與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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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 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시가 100만 원대 양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수입 양주를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A 씨 등 4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0년산을 건넸다. A 씨 등은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커뮤니티 운영자들이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에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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