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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