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尹 태도’ 지적한 정세균에…김경율 “삼권분립 엿바꿔 드셨나”
[단독]윤석열측 “尹총장,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듯”
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
홍준표 “공수처 이어 중수청 설치? 文 수사 두려워서”
文대통령 1등공신 윤석열, 文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 되다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