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에…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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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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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김모씨의 집에서 나온 아들 이 쓴 메모(정미경 사회복지사 제공)(정미경 사회복지사 제공) © 뉴스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김모씨의 집에서 나온 아들 이 쓴 메모(정미경 사회복지사 제공)(정미경 사회복지사 제공) © 뉴스1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168가구 5422명에 대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해 약 2300여 위기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로 꼽힌다. 현행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방배동 모자도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망한 어머니의 부양의무자는 딸, 아들의 부양의무자는 이혼한 전 남편(아버지)였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먼저 시행하면 다시는 방배동 모자와 같은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을 하고,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아들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12월24일자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주거급여 28만원 외에 생계급여 45만원 등 총 7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머니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자체를 거부해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들은 부양의무자 조사에 응했고, 가족관계 단절이 확인돼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I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등을 확인하고,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자격 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이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비용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한다.

또 주민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늘린다.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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