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골프장만 여나”…실내골프연습장 업주들,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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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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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 2021.1.7/뉴스1 © News1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 2021.1.7/뉴스1 © News1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영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외 골프장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13일 ‘전국스크린골프장연습장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내스크린골프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15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또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실내스크린골프장 등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송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5단계로 조정하면서, 2.5단계 조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음에도 전면적인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일반관리시설군에 속하는 다른 업종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크린골프장 등과 같이 예방적 조치를 위한 집합금지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장은 기준·금액 등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불완전하고 미흡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해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연합회 대표는 “실내스크린골프장 등의 경우에는 계절성이 강해서 겨울철 골프장이 휴장하거나 날씨가 추워 골프를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다”며 “연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12월~2월에 발생하는 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은 감사한 조치이기는 하나 고정비용 회수조차 어려운 액수이고, 그마저 기계적으로 요건을 따져 못 받은 사업장이 많다”며 “ 대부분 자영업자들처럼 대출 등도 막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꼭 집합금지를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의 경우에는 5인 이하 집합금지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빼주면서까지 영업을 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서, 비슷한 방식과 인원을 가진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집합금지를 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이후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긴 영업제한에 지친 자영업자들의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 인원은 350명으로, 인당 청구 금액은 5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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