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살인’ 60대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결과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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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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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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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의하면 A씨가 알코올의존증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건 당시 A씨가 술을 마셨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A씨의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조사가 없음을 확인, 결심공판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린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29일에 개최된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했다. 또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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