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에선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 등과 명경이 급성장한 시기가 겹치는 점을 들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명경의 연매출은 2012~2014년 각 1000만원씩에서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328배가 뛰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명경은 2012년 박 후보자가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했다. 박 후보자는 이 지분을 지금도 보유 중이다.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였던 시기는 2016년 6월~2017년 9월이다. 조 의원 측은 명경이 휴직 중인 박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홍보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신고한 명경의 연매출이 다른 자료에 기재된 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사람인’에 올라온 기업보고서엔 명경의 연매출이 2014년 12억121만원, 2015년 14억224만원, 2016년 17억1703만원으로 적혀있어 박 후보자의 신고내역보다 액수가 크다.
조 의원 측은 사람인 기업보고서는 NICE평가정보를 인용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며 로펌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후보자는 법인 내부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 결과”라며 “사무소 확장 및 소속 변호사 증가로 매출액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 재산신고상 명경 연매출이 다른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선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명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전 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 근거지인 명경은 2014년 여수분사무소, 2015년 서울분사무소, 2018년 대전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준비단은 2015년 재산신고서에 ‘2014년 명경 출자지분을 회수했다’고 기재된 것에 대해선 “보좌진이 후보자의 대표자 사임을 구성원 탈퇴로 오인해 빚은 일로, 이후 발견해 정정했다”고 했다.
또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명경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국회법에 법제화된 2014년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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