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며 6살 이모 군이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판사님, 너무 한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오열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러진 가로등이 주변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이 군을 덮쳤고, 끝내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고 한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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