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선박, 韓 EEZ서 해양조사 활동…정당한 법집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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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의 해양조사 중단 요청 수용 못해" 항의
외교부 "사전 동의 없는 日조사 즉각 중단 요구"

외교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 조사 중단 요청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昭洋)호가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열도 메시마(女島) 섬 서쪽 140㎞ 부근에서 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EEZ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 요구를 멈추고 본선에서 떠나라”고 반발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6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어 오전 11시 반께 다른 해양경찰청 선박이 임무를 교대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 활동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의 조사 활동 중단 요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사안에 대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2월말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를 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조사는 일본의 EEZ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외교 경로로 항의해온 건 사실”이라며 “우리는 우리 관할 수역이고,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밝히면서 사전 동의 없는 일본의 해양조사에 대한 즉각 중단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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