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을 숨지게 하고 7k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오토바이로 주변을 지나던 행인 역시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만 6세였던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고 70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얻었다”라며 “9세였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과 고통도 크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런 점에 비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과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참회한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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