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사망사고’ 대낮 음주운전자, 1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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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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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으로 6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의 유가족들이 2020년 11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5/뉴스1 © 뉴스1
‘대낮 만취운전’으로 6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의 유가족들이 2020년 11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5/뉴스1 © 뉴스1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을 숨지게 하고 7k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오토바이로 주변을 지나던 행인 역시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만 6세였던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고 70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얻었다”라며 “9세였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과 고통도 크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런 점에 비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과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참회한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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