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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 퇴치? ‘코고리 마스크’ 경찰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2 15:20
2021년 1월 12일 15시 20분
입력
2021-01-12 15:02
2021년 1월 12일 15시 0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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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허위 광고한 일명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공산품이다. 코뚜레처럼 코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 시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으며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도 없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간 이 제품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왔다.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으로 홍보해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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