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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1 20:00
2021년 1월 11일 20시 00분
입력
2021-01-11 19:57
2021년 1월 11일 19시 57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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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사진=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 씨를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배 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이후 배 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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