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사연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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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2019년 7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종교생활을 중단한 채 여러차례 교리를 어긴 점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A씨는 2010년 1월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됐고, 2015년까지는 포교활동을 담당하며 활발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성인이 된 2016년 이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인 2019년 6월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한 채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

A씨는 이 기간에 청소년을 새벽시간에 출입시킨 혐의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웹하드 업체에서 성인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거나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고 전투를 벌이는 ‘오버워치’라는 슈팅게임 즐기며 술도 마시기도 했다.

특히 법원은 종교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종교활동을 재개한 점을 들어 A씨에게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래의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어려운 개인적·경제적 형편에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현재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는 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형태의 복무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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