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59)를 흉기로 위협하고, 톱으로 왼쪽 팔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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