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판결 승소에 “피해자 권리 재확인” 환영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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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수요시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주최해온 수요시위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수요시위 29주년’이라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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