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충북 땅 재산세 대납 의혹에 “과세처분·납부경위 몰라”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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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수천평 규모의 땅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이같은 대납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에 대해 매년 1만5030원~7만280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5년간 재산세 납부총액은 18만9820원이다.

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다. 배씨는 박 후보자와 함께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그는 2006년 강제 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선산으로, 박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씨와 작은집 종손인 박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엔 재산목록에 포함했다가, 2012년 19대 총선 당선 뒤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누락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당선 때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 빠뜨린 것이라면서 ‘고의 누락’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준비단 측은 또 이 임야는 과세관청이 큰집 종손 박씨에게 전체 재산세를 부과해와 박씨가 납부를 해오다, 박씨 소유 절반 지분이 배씨에게 이전되면서 이후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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