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8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자녀(친인척 포함) 중 연세대 로스쿨 출신으로 이번 시험에 응시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에 각 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는 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출제위원 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없다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에는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종중 소유 임야 취득에 실패하자 수용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출제됐다.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묶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구조의 문제였다.
해당 문항과 관련, 문제에 나온 이해 당사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와 모범 답안의 결론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출제됐던 모의시험 문제 구조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수험생은 “연세대 출신 수험생들은 시험 문제를 한 번 풀어보고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연세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단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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