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을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설 비밀 누설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지적,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이 결코 정의로운 인물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2018년 12월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 관례’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집요한 요구와 이른바 김용군법 통과에 따른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 운영위에 출석했다.
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으로 개인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야당 공세를 받아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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