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 법’ 입법 예고 ‘부양의무 안 하면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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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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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뉴스1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뉴스1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라하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한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제도도 정비한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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