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 단장, 사망 2달 전부터 20여차례 폭행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7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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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 뉴스1
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 뉴스1
직원을 심하게 때린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해당 직원을 사망 2달간 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상습 폭행’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사망한 피해자 외에도 해당 단장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 A씨(43)가 응급구조사인 직원 B씨(43)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단장이 사망 2달 전부터 해당 직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해 일을 했으며 A씨의 아내이자 응급이송단 법인 대표인 C씨(33)와 본부장 D씨(38)도 B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해 12월24일에는 본부장 D씨가 먼저 B씨를 때렸고 이후 회사에 나타난 A씨가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B씨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도 경찰은 해당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근무하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퇴사한 직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의 차이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성 여부다. 앞서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이며 부검결과를 통해 조사되는 폭행의 정도와 상습 폭행 여부 등 추가 조사 결과와 함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A씨의 아내 등도 폭행과 CCTV폐기 등 증거인멸 사실이 확인돼 이들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회사 직원 B씨를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현재 구속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화사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에 방치했으며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CCTV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뒤 7시간가량 지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의식이 없는 B씨를 A씨와 함께 구급차량 태우는 등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학대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남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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