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 간주… 기존주택 3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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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라도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하면서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당초 보유)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해당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유형 법인은 2주택 이하를 보유할 경우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2~6.0%를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양도·대여로 발생 소득 가운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가는 거래일 전후 1개월 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다. 다만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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