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딸 의사 만들려고 부정행위"
"법 심판 받았지만 딸은 목적 이루기 직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는 6일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재판부가 조씨의 응시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단지 현행 가처분 법리상 일부 요건의 불가피한 흠결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조국과 정경심이 조씨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부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작 당사자 조씨는 그에 상관없이 목적을 이루기 직전”이라며 “지금의 부조리한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회장은 “국시원이 먼저 나서서 조씨의 응시효력을 정지시키기는커녕 대학 측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는 조씨의 학력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교육부와 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의 국시 결과 및 이후 진로와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며 “조씨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송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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