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 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의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도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Δ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Δ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며 Δ아동 건강검진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Δ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관리 방법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내 재범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학대의 여러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사위 차원의 입법 심의도 조속히 착수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 필요성에 여야가 합의해 1월 임시국회 말일인 오는 8일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 개회 전 기자들을 만나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백혜련 간사께서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해주셔서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대로 정인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관련해서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법 상 훈육조항,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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