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것이 학원의 돌봄 기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내 체육시설 중 태권도장만 유일하게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해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 있어서 학원과 방역적 위험성을 비교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학원에 대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건 학습권 보장보다는 돌봄기능에 대한 가정 부담의 와화를 위한 면이 크다”며 “그러다보니 소규모 운영 학원 등에 한정해서 학원 운영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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