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공개 가능”…여가부의 ‘뒷북’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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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 News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 News1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불투명했던 ‘미성년 11명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2)의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으로 이관되기 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한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김근식과 같은(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결정 기관이 주무부처임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여가부에 따르면 2008년 2월4일(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되기 전)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은 여가부다.

여가부는 당초 2008년 2월4일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이 주무부처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 미성년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뉴스1 보도(2020년12월13일자) 후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법률 적용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논란까지 더해지자 법리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이하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으로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이전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업무 결정 기관은 여가부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청법 등 법률 제정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돼 신상정보 등록 등 명령을 부과받지 못한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여가부의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여가부가 결정 기관인 근거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결정기관이 법원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8년 2월4일 이전인 2008년2월3일까지 해당 업무를 지금의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수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수행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된 뒤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됐다.

여가부는 뒤늦게 업무 파악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새로 업무를 배당하기로 했다.

또 새해 9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 등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김근식의 경우 관련법상 형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등록 혹은 열람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 소급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후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검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여가부 요청을 받은 검사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공개명령이 청구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 전 법률 적용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결정을 여가부에서 수행하는 줄 몰랐다”면서 “법리 검토 후 여가부 소관이라는 것을 최종 확인한 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관계부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업무를 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법무부와 협의해 여가부에서 과거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련 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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