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공포…보수단체 가처분·헌법소원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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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내년 3월30일부터 효력 발생
27개 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소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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