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주말엔 거리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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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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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 대책을 꺼내 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와 스키장 방문은 금지된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3단계 격상시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합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예고된 거리두기 조정에선 3단계 격상은 배제될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은 2.5단계를 연장하거나 2.5단계+알파 적용을, 전국은 2단계 연장 내지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집들이·칠순잔치 등 사적 모임 금지…24일부터 정동진 폐쇄·스키장 집합금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된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4일부터는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역시 금지가 권고된다.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금지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한편 최근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은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인력 20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2.5단계 연장 가능성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조치와는 별개로 주말 중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상향 조정을 오는 주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 중이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에도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남은 것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11월 말부터 현재 확산을 3차 유행기로 규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순차적으로 강화해왔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쪼개는 식으로 조치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3단계를 빨리 해서 확실히 확산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다시 연장하거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키맞추기’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단계는 논의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면 제조·생산기업까지 근무인력을 감축해야 해 수출 경제에도 악영향이다. 2.5단계에서 예외로 했던 결혼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까지도 집합 금지해야 한다.

3단계 이후에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가 올해 내내 자랑해온 K-방역의 실패를 자인했다는 비판에 휘둘릴 수도 있다.

최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것도 있다.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69명으로 일주일만에 8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진단검사수가 평일 수준인 5만8571건으로 올라왔음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도 전날 892명에 이어 이날 0시 기준 824명을 기록하며 이틀째 800명대를 유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적인 참여와 협력, 동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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