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모여 식사하고 곳곳서 ‘턱스크’…과태료·현지시정 30건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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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턱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 대거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연말까지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9일까지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경기도 이천의 한 카페다. 수도권에서는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이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를 한 사실이 점검단에 의해 밝혀졌다.

인천 8곳, 경기 3곳, 서울 3곳, 전남 2곳, 충북 1곳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영업금지 시간 이후 영업, 고객 일부 식사 후 담소,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대장 미비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전용 출구에 관리직원이 없어 이용자들이 입구로 사용했고,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출입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2곳은 출입명부에 방문일자와 휴대전화 번호, 체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일부 환자는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 착용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골프장 2곳은 클럽하우스 입구 열화상 카메라 미작동,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부적정 착용 등을 지적받았다.

전남의 한 예식장은 뷔페의 음식 덜기용 집개 공동사용을 위한 1회용 위생장갑 이용이 미흡했고 관리자의 안내가 없어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멀티방, 방탈출카페의 출입명부 미작성, PC방 발열체크 및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

점검반은 행안부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남부·북부, 인천, 경기 남부·북부,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8개 권역별로 팀을 구성해 총 64명이 활동 중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공무원과 사업주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지자체에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스크린골프장은 개별 방으로 분리돼 거리두기가 가능하지만 실내스포츠라는 이유로 집합금지돼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루빨리 확진자수 증가 추세를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점검반을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독려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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