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공매도 확대 전문투자자에 먼저 허용하고 넓혀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6시 30분


코멘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14/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14/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식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空賣渡)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경험이 있고 책임을 감당할 사람에게 일단 허용하고 그 대상을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깐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공매도)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개인의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저도 약간은 후자 쪽이다. 관리를 하다보니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다”며 “계속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것은 100이면 100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해가는 게 답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면점검과 관련해 “사모펀드는 12월4월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내년 1분기(1~3월) 중 완료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요주의 위험사를 우선 선정해 11월 말까지 17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위규행위를 저지른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법에서 정해진대로 운용을 안 한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그렇게까지 (투자자 피해 규모가)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의미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다.

▶금년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극복의 시간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올해 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에 닥쳐온 자금경색, 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175조원+α(알파)라는 전례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했다. 다행히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175조원+α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금융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되는데 추가 연장 등의 계획은? 연착륙 계획은?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우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 하고 1년에 끌날지 아니면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딱 (만기연장이)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 목표,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서민 내집 마련 등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 중점을 두면서 자금공급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 부채 안정 대책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1분기(1~3월) (가계) 선진화 방안 만들 때 이것을 다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식으로 반발했는데 금융위의 입장이 궁금하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시키는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놨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양 기관을 불려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은행과 유사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인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업무 중 예금이나 대출은 하지 않고 간편송금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 업무 중 송금만 하는 종합사업자를 은행과 같이 지배구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간편결제에 맞는 것이냐? 저희 생각은 은행 만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 지배구조 요건은 불필요하고, 다만 빅테크라든지 혁신은 경쟁해왔으니, 거기에 비춰봐서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객 예탁금이나 이용자 예탁금이 선불충전 등으로 가있는데, 잘 보관돼야 금융사고를 방지한다. 강한 규제는 하지 않으나, 고객돈은 주물럭거리지 말고 별도의 은행에다 예치해서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파이어 월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고객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실제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나머지) 10%를 위해서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은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은행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배당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돼 있고, 금융회사의 자율계형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금감원하고 그 다음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금감원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다만, 가입자가 3800만명이 되다 보니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