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3일 20시 50분


코멘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3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찬 각오로 나라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