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장롱 영아사망 유기’ 친모·동거남, 1심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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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1개월 추정 영아의 엄마와 그의 동거인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 News1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1개월 추정 영아의 엄마와 그의 동거인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 News1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장롱 안에 11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동거인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정모씨(26·여)와 동거남 김모씨(25)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에 방치해 살해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을 살해한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고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들은 이사까지 했는데 범행 태도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모의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 유기한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가사로 인한 심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범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처벌 전력이 없거나 정씨에겐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집주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영아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정씨 등은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6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집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자 김씨가 옷장 안에 넣었다가 침대 위에 눕혔다.

같은날 오후 아이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김씨는 빈 종이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다시 옷장 안에 이중으로 넣어 다음날 아침까지 약 11시간 동안 방치했다. 친모 정씨는 김씨가 아이를 옷장 안에 넣는 과정에서 김씨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옷장 안에서 숨졌고,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사체로 인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물건만을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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