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유’ 논란 혜민, 이번엔 뉴욕 ‘리버뷰’ 아파트 매입 의혹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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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 강(江) 조망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승려가 된 이후에 뉴욕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가 뉴욕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2011년 5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기도 하다.

‘라이언 봉석 주’는 외국인 B 씨와 함께 이 아파트를 약 61만 달러(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력에는 ‘매입 기록’만 있을 뿐 ‘매도 기록’은 없어 9년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정도로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예상했다.

2010년도에 지어진 30층짜리 이 아파트는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고, 주변에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흐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매체는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혜민스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점쳤다.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종단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혜민은 2008년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앞서 혜민스님은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해 ‘무(無) 소유’가 아닌 ‘풀(full) 소유’ 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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