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또 다시 만취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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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9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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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 씨(59)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30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3배나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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