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관·이용찬·허경민·이대호 등 2021년 FA 16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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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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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제공
한국야구위원회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2021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5명 중 FA 승인 선수 16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1년 FA 승인 선수는 유희관, 이용찬, 김재호,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이상 두산), 차우찬, 김용의(이상 LG), 김상수(키움), 양현종, 최형우(이상 KIA), 이대호(롯데), 우규민, 이원석(이상 삼성), 김성현(SK) 등 총 16명이다.

신청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두산 유희관, 이용찬은 모두 첫 FA 획득 권리를 이행했고, LG 주장 김현수는 신청하지 않았다.

FA 미신청 선수는 권혁, 장원준(이상 두산), 유원상(KT), 김현수, 나주환(KIA), 장원삼(롯데), 김세현, 박희수, 윤석민(SK) 등 9명이다.

2021년 FA 승인 선수부터 적용되는 FA 등급제 시행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규 FA의 경우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등급은 구단 순위와 전체 순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행 첫 해(2020시즌 종료 후)에 한해 리그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위치하는 선수는 구단 내에서의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A등급으로 분류됐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및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5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2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및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5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선수 보상 없이 직전 연도 연봉의 150% 해당하는 금전보상만으로 이적 가능하다.

두 번째 FA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단,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재자격 선수는 동일하게 C등급 보상을 적용 받는다. 세 번째 이상 FA 재자격을 얻은 선수의 경우에는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시된 2021 FA 승인 선수는 29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총 16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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