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40년·전자발찌30년…범죄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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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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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 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빌미로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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