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중개수수료 줄게” 수법에, 노후자금·퇴직금 1270억 털렸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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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E씨는 지난해 연이자 4~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여유자금과 가족의 마이너스 통장, 보험금을 털어 두 차례에 걸쳐 투자했지만, 사기범이 구속된 뒤에야 거짓이란 것을 알게됐다. E씨는 총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던 F씨도 부부가 함께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큰 피해를 입었다. F씨 역시 보험회사의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4~5%의 적금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F씨는 퇴직금까지 투자해 특히 큰 피해를 봤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G씨 역시 같은 피해를 봤다. G씨는 지인 몫까지 투자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7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대표 A씨(43), 영업총괄 B씨(46), 재무담당 본부장 C씨(43)를 구속하고 전략본부장 D씨(44)를 사기,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2020년 7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A씨를 구속한 뒤 계좌추적을 통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에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해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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