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규모 기자회견’ 민주노총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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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경찰이 8월15일 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날(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열린 노동자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서울 광화문역 인근과 을지로 등에서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의 참가인원을 신고해놓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와 결합해 5000여명이 넘는 불법집회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목사는 보석조건을 어겨 재수감됐고,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송치됐으며 지난달 27일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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