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 페북 글이 감찰 사안”…역풍 맞은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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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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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업무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나”

사진=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검찰청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향해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그는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외부인사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7일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며 “감찰부장님의 그러한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또 “저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해 업무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알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면서 “감찰부장님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검찰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힌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님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전날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검찰 내부망에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감찰부장을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전날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기소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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