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크’ 보자마자 “손님 써주세요”…과태료 첫날 업주도 긴장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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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0.11.13 © News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0.11.13 © News1
“아무래도 과태료 물면 타격이 크니까 사장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얘기했어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도심을 둘러보니 계도 효과는 분명했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종로구의 한 PC을 찾아가보니 손님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마스크를 내리고 있자 직원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재빠르게 지시했다.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없었음에도 혹시 모를 과태료 때문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인근 당구장에 가보니 손님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큐대를 잡고 있었지만 사장은 혹시나 손님이 마스크를 내리지 않을까 계속 점검하고 있었다.

당구장 사장(50대)은 “며칠 전에 공무원이 와서 공고문을 나눠줘서 마스크 의무화 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업주는 과태료를 물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운이 나쁘지만 않으면 경각심도 주고 좋을 것 같기는 하다”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쉬는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마스크 쓰라고 해도 잘 안 쓰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제대로 써달라고 할 때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한 과태료에 불만을 표시하는 점주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가게 여주인(50대)은 “굳이 벌금을 매길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다들 쓰기도 하고…”라며 말을 줄였다.

이날부터는 단속 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점주가 있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태료 때문인지 점주들과 점원들은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했지만 점주가 없는 흡연구역과 거리에서는 간혹 ‘코스크(코를 내어놓고 쓰는 마스크 착용 형태)’를 낀 시민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식당의 경우 취식을 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기 모호해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코스크’를 쓴 사람들도 몇몇 목격됐다.

코스크를 한 40대 여성에게 다가가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단속을 하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으니 “안다”면서도 “마스크가 커서 흘러내렸다”며 황급히 다시 마스크를 올려 쓰기도 했다.

특히 식당의 경우 식사가 끝났음에도 마스크를 내려쓰고 있는 광경도 일부 목격됐다. 식사 전에는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있었지만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에 남아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카페는 직원이 음식을 주문할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지만 이후 시식을 할 때는 꼼꼼히 점검하지 않기도 했다. 손님 절반은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안 하고 있기도 했다.

흡연구역도 사각지대였다. 담배를 다 피운 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1m 이내로 가깝게 붙어서 대화를 나누는 회사원들도 종종 있었다.

한편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하며, 수영장과 목욕탕의 경우에도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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