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 141명,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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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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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72시간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72시간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41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10일 발의했다. 야당을 설득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도 참여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출 요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언제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부분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103석)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해도 여전히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발의 의원들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 수준으로 참여를 해줘야 한다”며 “저희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를 할 예정이며 세월호 가족들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세월호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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