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이명박 ‘입장표명’ 없이 자택 출발…서울중앙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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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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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지난 2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준비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출발 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택에 방문했고,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2시를 전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이은재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환영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가 서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 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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