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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뒤집은 與…류호정 “민주당은 비겁, 이낙연 말은 해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30 13:06
2020년 10월 30일 13시 06분
입력
2020-10-30 12:54
2020년 10월 30일 12시 5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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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고 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했다. 해괴한 말이다. 공천권은 권리다.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추천하는 정당의 권리다”고 했다.
출처=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대표시절 만들어진 규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대표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같은 행태를 ‘후안무치’라 비난한 바 있다.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뉴스1
앞서 이낙역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당원투표를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당원투표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실시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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