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아주고 못받은 전세금 2935억…“절반 가까이 3채↑ 다주택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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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 © News1
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 © News1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줬는데 이를 여전히 갚지 않은 집주인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258억 원으로 회수율이 16.3%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반환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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