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낙태를 한 임부(姙婦)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유지하면서 허용 조건에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고 24주 이내에는 조건부 허용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명은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이전에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정해 낙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 단순 위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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