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행정부, 학생비자 최대 ‘4년’ 제한 개정안 내놓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7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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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시 연장신청·새로운 비자 신청 필요
북한 등 테러지원국, 불법 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학생비자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4일 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머무는 기한에 제한을 두는 비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올렸다.

현재 미국은 ‘재학’중인 유학생의 학생비자를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학중이더라도 비자의 기한을 최대 4년 만료로 제한하는 점이다.

유학생들이 대학원 등록 혹은 학부를 마치는 데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기한이 만료되면 떠나야 한다.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라간 국가와 불법 체류율 10% 초과인 국가 출신 유학생의 비자 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란에서 태어난 유학생은 2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일부 중동 국가들,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유학생은 2년만 머무를 수 있다.

DHS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이 “프로그램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외국 적대국들이 국가 교육 환경 악용을 방지하며, 미국 이민법을 적절히 시행하며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테판 예일-로어 코넬 로스쿨 교수는 개정안이 “현재와 미래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국가(welcoming nation)가 아니라는 오싹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그들(유학생들)이 미국을 돕기 보다는 해를 끼치기 위해 이곳에 올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30일 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다만, WSJ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가 취임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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