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막으려 ‘3중 차단 검문소’…차량시위자 면허 정지·취소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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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에서 집회를 벌일 우려가 있는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며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병력도 광복절 집회 당시 1만 여 명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구속 또는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폭행해 형사 입건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검거 인원이 많을 경우 인천경찰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8·15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8·15 비대위가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신고하자 경찰은 다음날 금지 통고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시킬 명분이냐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경찰도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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