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학생 보호 최우선”…여야, 코로나19 법안 처리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5시 48분


코멘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의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요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Δ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하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등록금 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다만 등록금 감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격수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일부를 개정해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명령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