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사옥 앞 장송곡 시위 안돼…현대-기아車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0일 19시 58분


코멘트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뉴스1DB)/ News1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뉴스1DB)/ News1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